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생활의 달인을 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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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근로장려금이 5월 1일부터 정기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22년에는 좀 더 확대된 지원금으로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들이 신청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 및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니 꼭 놓치지말고 모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1.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되며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이번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 상·하반기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국세통계 공개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12만 가구에 4,953억원이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단독가구에서 가장 많이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① 가구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기준

 

소득기준의 경우 작년보다 올해 더 완화되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올해에는 소득 기준이 각 가구당 2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이 맞는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구분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5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6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00만원

 

※ 단독가구는 2,000만원 ~ 2,200만원

→  최대 지급액: 150만원 

 

※ 홀벌이가구는 3,000만원 ~ 3,200만원

→  최대 지급액: 260만원

 

※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 3,800만원

→  최대 지급액: 300만원

 

 

 

 

③ 재산기준

 

- 가구원 재산합이 2억원 미만(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

- 가구원 재산에는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링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3.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30일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3월 15일에 마감된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6월 중에 지급될 예정)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 받을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텍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이쪽으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으로 전화하여 신청

 

 

 

2022년도 근로장려금을 3월 정기신청기간엔 놓쳤더라도 5월에 추가신청기간이 있으니 늦지말고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가구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본인이 해당조건에 맞다면 신청방법도 여러가지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금 또는 지원금이 많으니 아래의 지원금 내용 확인하셔서 해당이 되는 분들은 꼭 내용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모든 정부 지원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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