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 생활의 달인을 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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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중에서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 국민연금은 알아도 기초연금이 있다는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수급자격은 되지만 못받으시는 분들이 25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매월 30~40만원이 빠짐없이 들어오는 연금을 놓치시는 어르신들이 많기에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확인하셔서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1. 기초연금 

 

2014년부터 시행이 된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번해 2022년도에는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시거나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여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무려 25만명이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지원하여 어려우신 어르신분들께 지급을 하는 연금이기때문에 어려울것 하나없이 당당하게 받아가셔도 되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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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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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께 드리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선정 기준액보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 선정기준액이란?

근로소득, 기타소득, 재산 등을 합친 금액으로 기준소득보다 적어야 합니다.

 

* 가구소득인정액이란?

근로 및 기타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국가에서 정한 선정 기준액보다 이하여야만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그외에 공무연연금이나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맞다면 매월 지급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1,690,000원 - 부부가구: 2,704,000원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 월 소득 환산액 

+) 월 소득 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기초연금 금액>

 

- 단독가구: 301,500원

- 부부가구: 483,000원

 

해당 금액은 2021년에 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0.5% 상승된 2022년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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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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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본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 노년기초연금 신청

(핸드폰으로 "복지로" 앱을 다운받아서 신청도 가능)

 

 

 

 

※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 기초연금 신청서,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배우자가 있는 경우)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전세 및 월세에 거주할 경우)

 

만약 몸이 불편하시거나, 찾아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 1355 으로 전화하셔서 문의 후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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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감면도 가능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하여 매월 금액을 수령하고 있다면 핸드폰 사용할 때 발생하는 통신비를 매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정부24,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지참하여 주민센터 또는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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