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이라면 주목해야될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비대면 바우처 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고 육성하자는 취지에 만들어진 사업으로 최대 280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조건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확인하셔서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바우처 지원 대상
비대면 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두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20,21년에 비대면 바우처 서비스 사업에 선정돼서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 받았던 수요기업은 22년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② 대표자가 다수의 기업(법인, 사업체)을 가지고 있다면 1개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성과 장애인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의 규제를 받는 기업
※ 신청일 전에 채무상환 완료 후 증명 가능한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원에 의해 재창업한 기업, 구조조정 인가를 받은 기업은 예외입니다.
◇ 국가 또는 규제에 의해 규제를 받는 회사
성실납부회사(체납유예처분신청)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기업,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상환 후 증명 가능한 기업
→ (1) 및 (2)의 "조항"에 해당하는 자(기업)는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휴업 중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요 업종이 일반 유흥주점, 무술 유흥주점, 기타 도박시설의 관리·운영인 기업
※ 산업분류는 통계청이 통보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것으로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주력산업입니다.
◇ 고용인 없는 사업자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 무직원 사업장
◇ 기타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중소기업 대신이 인정하는 자(대표자 및 회사)
비대면 바우처 지원 신청 및 절차
◇ 신청기간: 2022년 4월 1일(금) 09:00 ~ 4월 14일(목) 16:00까지
◇ 신청방법: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에서 온라인 신청
◇ 2022년 모집 규모의 2배수(3만개 내외)를 초과하는 경우 조기에 신청이 마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비대면 바우처 지원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기업)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 한함)
- 청렴서약서
- 사업수행 확약서
※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시에는 탈락 처리가 될 수 있으니 꼭 필수서류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바우처 지원 선정 방법
서비스 활용 평가등을 통해 고득점 순으로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비스 활용계획 제출이 추가되어 신청 절차가 전보다는 까다로워 졌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공급 서비스 분야 및 지원 금액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확산 및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6가지 분야 중 1. 화상 회의 2. 재택근무(협업 tool) 3.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3가지 분야만 공급이 확정됐으며, 자부담 비용도 10%에서 30%로 올랐습니다.
수요기업 선정 시 비대면 서비스 도입, 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금 30% 포함) 이내의 바우처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즉 최대 2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지원은 없는거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최대 28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부담합니다.
▼▼▼▼▼ 정부 지원금 확인하시고 모두 챙겨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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