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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정부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1.19(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원이 선지급된다고 하며,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다고 합니다. 55만명정도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할수있는 대상자들 이라고 합니다. 거리두기가 2022년 1월에도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의 금전적인 피해와 손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지급 한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자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1년 12월 6일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및 내용 * 2022년 1월 19일..
2022. 1. 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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