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 생활의 달인을 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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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1.19(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원이 선지급된다고 하며,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다고 합니다. 55만명정도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할수있는 대상자들 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거리두기가 2022년 1월에도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의 금전적인 피해와 손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지급 한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대상자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1년 12월 6일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및 내용

 

* 2022년 1월 19일(수) ~ 2022년 2월 4일(금) 

* 1월19일 ~ 1월 23일까지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

* 선지급: 500만원

 

* 금리: 무이자 x 1.0%(고정)

* 융자기간: 5년(2년거치, 3년상환)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까지 무이자 

*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 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및 방법

 

* 업체당 500 만원

* 2021년 4분기(250만원) 와 2022년 1분기(250만원) 손실보상금 선지급

* 신청 후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하여 심사없이 영업일 3일이내 신속지급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 대출방식으로 선지급 후 이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 차감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차액 지금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 금리 적용

- 5년이내 상환

 

 

소상공인 손실보상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시기

 

- 2022년 1월 26일까지 신청시 설 연휴 시작전 1월 28일(금) 까지 지급 예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온라인로 신청 가능

- 해당기간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궁금한 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위의 사진에 올려놨으니 확인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55만개이면 적은 수가 아니니 꼭 선지급 신청하셔서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을 위에 대상자들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 된다고 하니 잊지말고 꼭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이 많은데 손실보상금, 정책자금,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것 까지 하단에 정리하여 보기 쉽게 해놨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많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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