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와 조회법 - 생활의 달인을 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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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행사 중 하나인 자동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금은 자칫하면 놓쳐서 오히려 조금더 손해보고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나누어 자동차세금을 내는게 번거로운 분들에겐 원래는 10%할인을 받아서 연납을 했었는데 올해는 9.15% 할인 받은 금액으로 연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9프로면 생각보다 훌륭한 할인된 세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놓치지마시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세금을 내는게 좋아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분들 많을텐데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



기본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달은 1월과 3월, 6월, 9월, 12월로 나뉘어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은 각각 연납신청 후 일정량을 공제받고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분들은 6월과 12월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날이 12월이라, 연납으로 납부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정기 2차 납부기간인데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납부하셔야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3%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납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가산세도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심지어 계속 미납한다면 번호판 영치나 자동차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


위택스-홈페이지
자동차세 납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아직 이용해보지 않은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위택스에 접속해보시면 "12월 지방세 캘린더"라고 자동차세 2기분을 납부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납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눌러서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연납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6월과 12월에 두 번에 걸쳐서 자동차세를 납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간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분들만 12월에 납부를 하여야 하고, 10만 원 미만인 분들은 6월에 전부 부과되기 때문에 12월에는 납부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많이들 이용하셨던 고지서를 통해 각 은행이나 ATM기기에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셨던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점이 없어서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납부하시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업무시간 내에만 납부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요즘에 젊은 나이대에서는 많이 이용하지 않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매일 23시까지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위에서 알려드렸던 위택스와 더불어 '인터넷 지로'라는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방법도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기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1월, 3월, 6월, 9월, 12월인데요. 항상 그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가 정상적인 납부 시기이므로, 16일을 기억하신다면 쉽게 잊지 않고 납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잊고 계셔도 고지서가 착실하게 다 알려주긴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시면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들 까지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와 관련된 것은 위택스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 조회도 위택스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21년이 지나가고 곧 있으면 2022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연초에 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오셨던 분들은 자연스럽게 고지서로 연납에 대한 내용이 날아옵니다. 하지만 여태 연납신청에 대해 모르셨거나, 갑자기 고지서가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연납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신청을 하면 1년 치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대신에 9.15%의 세액을 공제받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0%를 공제받았지만, 2021년부터 9.15%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연납신청을 놓치셨더라도 3월과 6월, 9월까지도 연납 신청의 기회가 있는데요.

1월 : 9.15% 공제
3월 : 7.5% 공제
6월 : 5% 공제
9월 : 2.5% 공제
 
늦게 납부하는 만큼 공제되는 세액이 점차 줄어들게됩니다. 자동차세가 연 100만 원이라면 1월에 납부했을 때 91만 5천 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절약이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년 치를 미리 연납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연납신청
연납신청도 위택스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체메뉴"를 누르신 후 위의 이미지처럼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눌러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아닐 때 누르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1월과 3월, 6월, 9월 16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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