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 생활의 달인을 노립니다
 
정부지원금
 
카드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
 
반응형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인 청년희망적금이 2월 21일 출시된다고 합니다. 최대 36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연 9%의 금리효과이며 기간도 길지도 짧지도 않은 2년 입니다.

매달 50만원 한도내에 자유적금식으로 납입이 가능하여 부담도 없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진다고하니 해당되는 청년들에게는 놓치지 말아야하는 기회이지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혜택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1.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 출시가 될 예정으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금으로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축장려금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되며,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가 되지 않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15.4%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청년희망적금을 납입한다고 하면 연 금리 9.31%를 주는 일반적금(과세상품)을 2년간 납입했을 때와 유사한 만기 수령액(12,985,000원)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연 5% 수준을 보장한다고 하니 현재 금리상태로 비교해봤을때에는 큰 혜택입니다. 

 

 

 

 

2. 청년희망적금 자격 

 

※ 가입대상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들(가입일 기준)

단, 병역이행을 한 경우에는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과세기간(2021년)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은 올해 7월경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본인이 가입 대상자인지 확인을 위해 2/9 ~ 2/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를 통해서 가입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니 꼭 사전에 확인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가능한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위에 청년희망적금 신청 가능한 은행 이외에도 제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등 총 11곳의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대부분 청년들이 기존에 주거래로 사용하는 은행에서 신청을 하시면 보다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

 

기간은 이번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지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직은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미루다보면 시간은 금방 지나가니 확인하셨을때 바로 실행하는게 좋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자들의 나이제한이 있는만큼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적금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의 신청을 받고 정부로써 혜택을 줄 수 있는만큼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층에게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및 서류준비

 

청년희망적금 시작하는 첫 주에는(2/21~2/25)에는 가입자가 몰리는 것을 감안하여 5부제 가입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하니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셔서 해당 출생연도에 맞는 날짜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월 21일(월) : 91년, 96년, 01년

* 2월 22일(화) : 87년, 92년, 97년, 02년

* 2월 23일(수) : 88년, 93년, 98년, 03년

* 2월 24일(목) : 89년, 94년, 99년

* 2월 25일(금) : 90년, 95년, 00년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 앱(app)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일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로 확인했던 청년들은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 및 개인소득)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본인기준)

- 최종학력 증명서, 휴학, 재학증명서 중 택1 서류

- 근로계약서 및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산재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또는 고용 산재 이용 근로내역서

- 부양의무자 기준 건강료납부확인서, 건강자격 확인서

 

 

아쉽게도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을 할 수 없다고 하며, 해당 청년희망적금 가입 후 소득이 증가가 된다도 하더라도 가입해지나 악영향은 전혀 없다고 하니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여부는 크게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을 한다고 하니 직종이나 근무 회사 및 규모는 전혀 신경쓸게 없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목돈을 만들기 좋은 기회인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