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명 식사 또 금지되면 장사는..." 100조 손실보상, 무슨 돈으로? - 생활의 달인을 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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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를 올린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루 확진자가 7800명대를 돌파함으로서 정부에선 거리두기 단계를 높임으로 예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이면 거리두기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에 맞서 자영업자는 이제서야 겨우 장사를 시작했는데 다시 시간제한과 인원제한을 두면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열이 받힐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벌써 2년 가까이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 오신 분들인데 다시 거리두기를 함으로서 피해가 발생한다는 데 누가 좋아할까요? 그러니 100조 손실보상을 말로서만 하는게 아니라 재대로 행동을 해서 보여주기를 바래봅니다.

 

자영업자 금지 100조 손실보상
자영업자 금지 100조 손실보상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정부가 '긴급 멈춤'을 선택했다. 하루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하고 위중증 병상 포화가 계속되는 등 방역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탓에 '위드 코로나' 이전보다 더 강력한 거리두기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기존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경우 음식점과 카페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올해 7월 만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라 보상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년도 손실보상 예산이 2조원대에 불과해 현재 상태론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강력한 거리두기가 온다…소상공인 보상예산은 2.2조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일상회복이 중단된다는 뜻이다.

김 총리는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에는 현재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허용 규모를 줄이고 식당과 카페 등 오프라인 매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라 정부가 올해 7월 이후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원을 편성하고 2022년도 본예산에 2조2000억원을 넣었다. 올해 2차 추경 예산은 7~9월분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에, 내년도 예산은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손실보상에 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 4차 유행 장기화로 올해 2차 추경 예산이 부족해져 추가세수를 끌어다 쓴 데다 내년도 예산 역시 손실보상액의 대규모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국면에 눈덩이 되는 손실보상액 '100조원'까지 거론

강화된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은 3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규모로 불어날 전망이다. 우선 내년 예산을 확정하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3분기 하한액을 받은 소상공인 사업체는 9만곳 가량이었다.

3분기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 80%로 적용됐던 보정률(손실액 중 실제 보상액 비율)도 상향될 조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새로이 열리는 손실보상위원회에 보정률 상향 안건을 올려 논의하기로 했다.

대선을 앞둔 양당의 공약 경쟁도 손실보상 규모 확대를 부추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병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을 조성하겠다"며 "손실보상, 금융 지원, 지역 화폐 등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함께 총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 재정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손실보상 규모로 50조원,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100조원을 거론했다.

인원제한 업체로 대상 확대·선보상 논의까지…내년 조기 추경 하나

지난 9일 국회에 발의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은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더해 인원제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된 뒤 3분기 손실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규모의 소상공인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보상, 후정산' 방안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한 뒤 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추가지급하거나, 과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환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선보상 방안이 확정되면 재정의 조기 집행에 따른 부담이 더해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4분기 손실보상 소요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했던 것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방역상황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손실보상 재원이 소진될 경우 추가 마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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