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평상시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는 분들도 잠깐의 실수와 모르고 지나갔던것들로 인해 한번쯤은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본 경험이 있을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늘어나는 무인단속 카메라와 누구나 쉽게 일반일들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더욱 조심히 운전을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될 상식인 자동차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자동차벌금
○ 자동차 과태료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법령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벌이라고 정의합니다.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타인의 블랙박스 신고나 무인단속카메라등으로 장비에 의해 법령을 위반했을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해당사항의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될뿐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범칙금
범죄처벌법·도로쿄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운전자에게 벌점이 직접 부과되며 자동차 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범칙금이 쌓이면 보험갱신때 많은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안전속도 5030 정책
21.4.17 부터 시작되었으며 통행이 많은 도심부는 50km 주행,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도로는 6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 과속운전 벌금 및 벌점
ⓐ 시속 20km 이하: 벌금 3만원
ⓑ 시속 20km ~ 40km 이하: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 시속 40km ~ 60km 이하: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 시속 60km ~ 80km 이하: 벌금 12만원 & 벌점 60점
※ 초과속운전 벌금 및 벌점
초과속운전이란 제한속도 시속 80km 이상을 초과했을때 초과속으로 해당이 됩니다.
ⓐ 시속 80km 초과시: 벌금 30만원 & 벌점 80점
ⓑ 시속 100km초과시: 벌금 100만원 & 벌점 100점
ⓒ 시속 3회이상 또는 시속 100km초과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운전면허 취소
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 안전속도 5030정책 >
스쿨존 내 사고가 많아지며 다양한 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이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등하고하는 평일 오전8시 ~ 오후8시까지 적용되며 그외에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적용안됩니다.
* 기존 일반도로에서는 주정차 위반 4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8만원
→ 12만원으로 강화 (21.5.11부터)
* 스쿨존 주변 제한속도 30km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속도로 인해 사고를 사전 방지할 수 있길 바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인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사고가 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해당 제한속도를 꼭 지켜주셔야 어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 벌금
※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
※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결정
※ 벌금: 500만원 ~ 2천만원까지 부과
○ 민사적 책임
-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인사고 1,000만원 / 대물사고 500만원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되는걸 알고 있어야 하며 보험료는 자동차 보험에 한해 할증이 됩니다.
○ 형사적 책임
- 형사적 책임으로 19.6.25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단순음주라고 하여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됩니다.
○ 행정상 책임
-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면허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많아지고 있어 점차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
5. 자동차 과태료 납부 및 미납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미납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 할 수도 있습니다.
- 과태료 고지서 확인 후, 명시된 가상 계좌로 입금 및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가능
- 만약 고지서를 잃어버렸을 경우, 과태료 부과한 부서에 연락하여 문자서비스로 납부해야 할 가상계좌와 금액을 안내받아 납부가능
※ 과태료 미납
과태료 처분이 있기 전에 행정청에서 사전 통지하고 10일정도의 기간을 주는데, 기간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다면
2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해준다고 합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부과 통지를 받고 60일 내에 행정청에 신고하면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부과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과태료 납부기한내에 안낸다면 3%의 가산금이 첫달 붙게되고 그 이후에는 60개월 동안 1.2% 가산금이 매월 추가되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미납일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및 압류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이 되며 범칙금을 내지 않게되면 즉결심판, 형사처분(과료,구류), 면허정지를 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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