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 생활의 달인을 노립니다
 
정부지원금
 
카드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
 
반응형

요즘 TV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로 노란우산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장기화된 경제침체기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힘든 나날을 버티고 있으신데,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라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가 나와서 많은 관심과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자도 늘었다고 합니다.

 

광고에서는 노란우산가입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많이 부각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본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기에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노란우산공제 단점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 단점

 

 

 

 

1.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 직장인들은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자영업자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 폐업 또는 문제가 생길 시에 받을 수 있는 사업주 퇴직금 및 목돈마련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매달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적립식으로 내면 됩니다.

 

 

 

 

2. 노란우산 가입 조건 및 혜택

 

 

 

 

 

 

 

 

노란우산 가입은 업종별로 가입할 수 있는 연평균 매출 기준이 있습니다.

거의 보장형식으로 받은 혜택이기에 모든 사업자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조건이 아니여서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120억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면, 각 3년 평균 매출액에 따른 업종이 나눠져 있습니다.

 

3년 평균 매출액 업종
120억 이하 전기, 가스, 수도 사업
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가지 종류(제조업)
80억 이하 종이, 종이제품, 펄프 등 9가지 종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보험업
50억 이하 도·소매업
출판, 영상, 정보 서비스
30억 이하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사업 서비스
하수, 폐기물처리업, 스포츠, 여가서비스, 예술, 부동산 임대업
10억 이하 보건, 사회복지 플러스,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 등

 

 

위의 매출 조건에 부합이 되더라도 가입 불가 업종도 있는데, 주점업(일반 유흥, 무도 유흥)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 주점과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 행위 아닌 안마법의 업종은 노란우산공제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 입대업의 경우에는 가입은 가능하나 소득공제 혜택은 제외 대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가입 불가능)

 

 

2-1. 노란우산공제 혜택

 

 

ⓐ 소득공제 - 연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납부 금액에 대해서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압류 방지 통장

 

공제금은 법률에 의하여 압류 및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생활자금이나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일시 및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 이자가 붙어서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료 수령 가능.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담)

 

ⓔ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가능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 2.9% 의 금리로 사용 가능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분들은 필요한 자금이 직장인들보다 많기 때문에 대출은 꼭 필요한 자금 활용 중 하나입니다.

 

나갈 돈은 많지만 들어오는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 사업을 해서 유지하는것만으로도 한숨만 나오고 눈앞이 캄캄하고 한숨만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자금도 많이 필요합니다.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낮은 금리로 안전하고 까다로운 절차없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출상품을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아래글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정부지원 대출 TOP.5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라는 악재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사업자들은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은 수두룩하여 결국 빚더미에 이르러 준비했던 사업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이겨내지

5.seablue1000.com

 

 

 

 

3. 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분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크며 혜택도 좋은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폐업이 아닌 이유로 임의로 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이 원금에서 차감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납부했던 공제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지급 기준이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폐업 및 사망 퇴임, 노령
개인사업자의 폐업 및 사망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법인 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자의 사망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위와 같이 사망, 폐업, 퇴임, 만90세 이상(10년 이상 가입자) 등의 조건에 부합이 되는 경우에는 전부 지급이 가능합니다.

 

 

 

▶ 노랑우산공제 임의 해약시 원금 손실

 

해약 환급금의 16.5%를 기타 소득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24% 이상 적용이라면, 그 차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해약 환급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소득이 적어 세율이 6% 또는 15%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해약 환급금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세금 혜택받은 것을 모두 뱉여야 하는데 이런 불이익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처음부터 가입을 안하는게 더 이득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 12회 이상 납부를 해야 100% 원금 보장

 

13회 이상 납부를 하면 원금 100% 보장이 되지만, 4~12회까지는 90%의 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금형식으로 낮은금리(2% ~2.4%)가 적용되어 수익률이 낮음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혜택이 가장 큰 혜택이며, 미래의 재테크 및 노후자금을 생각하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원금보장만 된다고 생각하시고 큰 이율을 얻기에는 부족합니다.

 

▶ 2016년 이후 환급액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퇴직 소득세가 부과

 

▶ 폐업하지 않고 10년 이내 사업을 중지하게 되면, 기간별로 손실을 봄

 

▶ 개인사업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을 양도하게 되면 간주 해약 처리됨

 

▶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해도 간주 해약 처리됨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없음

 

▶ 폐업 또는 사망하지 않은 이상 60세 이전에는 지급받기 어려움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을 확인해보면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면 이익은 있지만, 그 외의 다른 이유로 해약을 하게 된다면 가입자가 얻는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고 봅니다.

 

소기업·소상공인분들에게는 보험같은 존재로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확인 없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손실을 본 사장님들이 많아서 후회를 한다는 글도 적지 않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년까지 해당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확신이 없거나, 중간에 무슨일이 있어 임의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사례도 많다보니 해지시에 본인이 낸 원금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져서 후회할 일이 생기기전에 미리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게 중요합니다.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상품 안내 지진·태풍·홍수·호우·강풍·폭설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실손비용 보장

www.8899.or.kr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